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2023년 부모급여'가 이번 달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만 12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24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오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50여만 원을 대신 지원받게 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아왔다면 부모 급여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지만, 차액을 받을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규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는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 친인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하고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 출생신고 예정이라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생후 0~11개월)이 되는 아동부모는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 (생후 12~23개월) 아동 부모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 +현금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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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24(https://www.gov.kr) 접속해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②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해요. 선호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세요.
③ 검색창에서 '부모급여'를 입력하고 → 목록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④ 그럼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입력할 내용이 많지 않으니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세대원 조회와 신청완료 단계에서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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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신청인과 산모 정보를 입력하세요. 로그인하면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니 산모 정보만 입력해주시구요. 신청인이 산모 본인이라면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시면 되요. 정보 입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해요.
2단계 - 가족 정보, 부모급여 신청 정보를 입력하세요. (세대원 조회할 때 인증서가 필요해요) 아기 이름을 입력하고 부모급여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 부모 급여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세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인지 계좌진위확인을 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해요
4단계 -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⑤ 신청내역은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에서 확인 가능해요.
[출처] 정부24 100배 활용방법 37편 - 부모급여 서비스 신청방법|작성자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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